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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FINAL 암기장 시험 직전 점수 직결 핵심 데이터 19선

📊 1급 소방안전관리자 핵심 비교 암기표

교재 전 권에 흩어져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기한, 거리, 높이, 압력, 벌칙, 방화구획, 제4류 위험물을 가로축 비교표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
T-01

🕒 법정 기한 총정리 (○일 이내 / ○일 전)

선임·신고·보고·공고 법정 시한 일괄 대조
📝 관련 기출 37문항 ▶
구분 법정 기한 해당 법정 절차 및 행위 기준 시점 / 비고
선임 및 지정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보조자 선임,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해임·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선임 신고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 (소방서장 제출) 선임한 날부터
자체점검 보고 15일 이내 소방시설 작동·종합점검 결과 소방관서 제출 (관계인) 점검 완료일로부터 (관리업자는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소방훈련 결과 제출 30일 이내 특급 및 1급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소방서 제출 훈련 실시 완료일로부터
불시 소방훈련 통지 10일 전까지 소방관서장이 불시 소방훈련 실시를 관계인에게 서면 통지 훈련 실시 예정일로부터
건축허가등의 동의 회신 7일 이내 소방본부장·서장이 건축허가청에 동의 여부 회신 특급(연면적 5만㎡ 이상)은 10일 이내 (보완 시 4일 이내)
건축허가 취소 통보 7일 이내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허가 취소 통보 취소한 날부터
실무교육 공고 30일 전까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무교육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 교육 실시 예정일로부터
강습교육 공고 20일 전까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강습교육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 교육 실시 예정일로부터
실무교육 이수 6개월 이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최초 실무교육 이수 기한 선임된 날부터 (이후 매 2년마다 1회)
위험물 임시저장 9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 임시 저장·취급 공사장, 임시 행사장 등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 30일 이내 제조소등의 양수인, 상속인 지위승계 신고 취득·상속한 날부터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14일 이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 시·도지사 신고 폐지한 날부터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 1일 전까지 저장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 변경하려는 날의 전일까지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60일 이내 건축물 신설 후 최초 자체점검(종합점검) 실시 기한 사용승인일로부터
T-02

📏 거리(m) 총정리: 보행거리 vs 수평거리

실제 걸어가는 거리 vs 도면상 반지름 직선거리
📝 관련 기출 10문항 ▶
구분 거리 기준 해당 설비 및 기준 설치 세부 요건
보행거리
(Walking Distance)

사람이 실제 걷는 경로
15 m 이하 유도표지 각 층 및 복도 통로에 설치
20 m 이하 소형 소화기 /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각 층마다 설치, 바닥 33㎡ 이상 구획실
25 m 마다 비상조명등 (지하상가, 지하역사)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연속 설치
30 m 이하 대형 소화기 / 직통계단 피난거리 내화구조는 50m 이하 (16층↑ 공동주택 40m)
50 m 마다 비상조명등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연속 설치
수평거리
(Horizontal Distance)

도면상 원의 반경(R)
25 m 이하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및 음향장치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스피커)
각 층마다 모든 부분에 유효 도달 반경
40 m 이하 옥외소화전설비 호스접결구 특정소방대상물 1~2층 외벽으로부터 반경
50 m 이하 비상콘센트설비 접속부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11층 이상 층 (지하가는 수평거리 25m 이하)
140 m 이하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전 특정소방대상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T-03

📏 설치 높이(m / cm) 총정리

바닥면/천장면 기준 조작부 및 표시장치 위치
📝 관련 기출 16문항 ▶
높이 기준 해당 설비 및 기기 명칭 기준 위치 및 목적
1.5 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
• 소화기구 (소화약제 용기)
• 옥내·옥외소화전함 개폐밸브(방수구)
•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보관함)
• 피난사다리, 완강기 보관함
위급 시 누구나 쉽게 손을 뻗어 조작 및 반출할 수 있는 상한선
0.8 m ~ 1.5 m
바닥면으로부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누름스위치
•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 비상콘센트설비 플러그 접속부
• 제연설비 수동기동장치
서 있는 성인의 손높이에 맞춘 표준 조작 유효 범위
1.0 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
•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화재 시 연기층 아래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할 때 바닥 시야 확보
1.5 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 피난구유도등 (출입구 상부)
• 거실통로유도등 (통행 지장 없는 곳)
멀리서도 피난 출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부에 부착
2.0 m ~ 2.5 m
바닥면으로부터
• 시각경보장치 (Strobe)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 섬광 장치 (천장 2m 미만 시 0.15m 이내)
바닥 30cm 이내 • LPG 가스누설경보기 탐지부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는 가스 (프로판 등)
천장 30cm 이내 • LNG 가스누설경보기 탐지부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으로 떠오르는 가스 (메탄 등)
T-04

⚡ 압력(MPa) 및 펌프 성능시험 기준표

방수압력, 축압식 게이지 및 가압송수장치 판정 기준
📝 관련 기출 10문항 ▶
설비 / 시험 항목 정상 법정 압력 기준 기준 초과 시 조치 시험 시 점검 요령
축압식 분말소화기 0.7 ~ 0.98 MPa
지침 초록색 영역
• 좌측(빨강/노랑): 압력 부족
• 우측: 과압력 (재충전/교체)
지침이 녹색 범위에 위치하는지 육안 확인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0.17 ~ 0.7 MPa
노즐 선단 피토게이지
0.7 MPa 초과 시 감압밸브 등 감압장치 설치 필수 최상층 노즐에서 방수하면서 압력 측정 (방수량 130 LPM 이상)
옥외소화전 방수압력 0.25 ~ 0.7 MPa
노즐 선단 피토게이지
0.7 MPa 초과 시 감압장치 설치 노즐 구경 19mm 기준 (방수량 350 LPM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압 0.1 ~ 1.2 MPa
최원단 헤드 기준
1.2 MPa 초과 시 감압 조치 헤드 1개당 방수량 80 LPM 이상
체절운전 (유량 0%)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 개방 (순환배관 수온상승 방지) 토출측 밸브 완전 폐쇄 후 펌프 기동 시 압력계 확인
정격부하운전 (유량 100%)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 미달 시 펌프 불량 또는 배관 누출 유량조절밸브로 정격유량 맞춘 후 압력계 확인
과부하운전 (유량 150%)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미달 시 가압송수장치 불합격 판정 정격유량의 150% 방출 시 토출압력 강하율 검증
T-05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 선임 기준표

특급·1급·2급·3급 및 보조자 선임 건축물 규모
📝 관련 기출 37문항 ▶
구분 아파트(공동주택)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 가연성가스 특정 설비 및 기타
특급 50층 이상 (지하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30층 이상 (지하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100,000 ㎡ 이상
(아파트 제외)
-
1급 30층 이상 (지하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11층 이상 • 연면적 15,000 ㎡ 이상
•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
2급 - - 가연성가스 100톤 ~ 1,000톤 미만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설치 대상
• 지하구, 목조건축물(보물·국보)
• 공동주택 (옥내·SP 설치)
3급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 (주택용 제외)
보조자
선임대상
300세대 이상
(초과 300세대마다 1명 추가)
- 연면적 15,000 ㎡ 이상
(초과 15,000㎡마다 1명 추가)
기, 의, 노, 수, 숙 연면적 1,500 ㎡ 이상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
T-06

🎓 소방안전관리자 급수별 선임 자격 요건표

자격증, 실무경력 연수 및 소방공무원 경력 기준
📝 관련 기출 37문항 ▶
급수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자격증 + 실무경력 소방공무원 경력 시험 합격자
특급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1급 경력 5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 1급 경력 7년 이상
20년 이상 특급 시험 합격
1급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 2급 선임경력 5년 / 3급 7년
7년 이상 1급 시험 합격
2급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건축·전기·가스 등 기술자격자
• 3급 선임경력 2년 이상
3년 이상 2급 시험 합격
3급 - - 1년 이상 3급 시험 합격
보조자 특급~3급 자격자 전체, 기타 국가기술자격 소방안전 관련 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 강습교육 수료자
T-07

⚖️ 법정 벌칙 및 과태료 크기 비교표

형벌(징역/벌금) 및 행정질서벌(과태료) 위반유형 총정리
📝 관련 기출 37문항 ▶
벌칙 및 과태료 해당 위반 행위 법적 성격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대의 인명구조, 화재진압, 구급활동 방해
• 소방대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 효용을 해치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
소방기본법 최고형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사망 시 10년/1억원)
• 강제처분 명령을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인명피해 발생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명의대여, 등록 결격사유 미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으로 화재 위험 초래
의무 미이행 핵심
3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예방조치명령 위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14일 이내 미신고)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명령 및 절차 위반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하는 행위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 피난시설·방화구획 훼손 및 장애물 적치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행정질서벌 최고액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사유발생 30일 경과 선임)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교육·훈련 의무
T-08

🔍 소방시설 자체점검 비교: 작동점검 vs 종합점검

점검 대상, 주기, 점검자 자격 및 보고 절차
📝 관련 기출 37문항 ▶
구분 작동점검 종합점검
점검 목적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기기별 기능 점검 법정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령 적합 여부 종합 진단
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특급 ~ 3급 대상) • 특급 대상물 전체
• 1급 중 연면적 10,000 ㎡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000㎡ 이상)
실시 주기 연 1회 이상 • 일반: 연 1회 이상
• 특급 대상물: 반기별 1회 이상 (연 2회)
실시 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월)
점검자 자격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필수 참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결과 보고 기한 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자체 보관 점검 결과 보고서 2년간 자체 보관 점검 결과 보고서 2년간 자체 보관
T-09

📚 법정 소방교육 및 훈련 주기·공고 기준표

강습교육, 실무교육, 자위소방대 훈련 주기 총정리
📝 관련 기출 37문항 ▶
교육·훈련 종류 실시 주기 및 이수 기한 사전 공고 / 통지 기한 비고 및 결과 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매 2년마다 1회)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자격시험 응시 전 수료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급수별 법정 교육시간 이수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 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서장이 필요 인정 시 연 2회 범위)
불시훈련 시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 특급·1급은 훈련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기록부 2년간 보관)
T-10

🛢️ 위험물 및 초고층 건축물 행정절차 기한표

제조소등 신고 절차 및 총괄재난관리자 법정 시한
📝 관련 기출 3문항 ▶
행정 절차 항목 법정 기한 신고 및 제출처 세부 내용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9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 공사장, 행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저장 시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30일 이내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양도, 상속으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14일 이내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제조소등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지정수량 배수 변경 전 신고
초고층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30일 이내 (신고 14일) 시·군·구청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관리자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
익년 1월 10일까지 제출
시·군·구청장 교육·훈련계획 포함
T-11

🧱 건축물 방화구획 면적 기준 및 완화 기준표

층수, 실내마감재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3배 완화
📝 관련 기출 2문항 ▶
건축물 층수 구분 기본 방화구획 기준 면적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3배)
10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 1,000 ㎡ 이내마다 구획 바닥면적 3,0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11층 이상 (일반마감) 바닥면적 200 ㎡ 이내마다 구획 바닥면적 6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11층 이상 (불연마감)
실내마감이 불연재료
바닥면적 500 ㎡ 이내마다 구획 바닥면적 1,5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층별 구획 의무 3층 이상인 층 및 지하층 매 층마다 바닥 슬래브로 구획 (개구부는 방화문/방화셔터)
필로티 주차장 주차장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벽체 및 출입문(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분리 의무
T-12

🔥 방염 성능기준 법정 수치표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면적, 탄화길이, 연기밀도
📝 관련 기출 2문항 ▶
방염 시험 항목 합격 법정 기준 수치 정의 및 측정 방법
잔염시간 (버너 제거 후) 20초 이내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
잔신시간 (불꽃 꺼진 후) 30초 이내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불씨가 남아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탄화면적 50 ㎠ 이내 시험체의 불에 타서 손상된 최대 면적
탄화길이 20 cm 이내 시험체의 불에 타서 손상된 최대 길이
접염횟수 3회 이상 불꽃을 접촉시켜 시험체가 녹을 때까지의 가열 횟수 (커튼 등)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의 농도 한계치
T-13

🧪 주요 가스 연소범위(폭발한계) 및 위험도 비교표

하한계(L), 상한계(U) 및 폭발 위험도(H) 산출 공식
📝 관련 기출 2문항 ▶
가연성 가스 / 물질 연소범위 (하한 ~ 상한) 위험도 (H) 특징 및 중요도
아세틸렌 (C₂H₂) 2.5 % ~ 81 % 31.4 (최대) 기체 중 연소범위 및 위험도가 가장 넓음 (분해폭발)
수소 (H₂) 4.0 % ~ 75 % 17.75 가장 가벼운 기체, 확산 속도 극히 빠름
일산화탄소 (CO) 12.5 % ~ 74 % 4.92 불완전연소 시 발생, 헤모글로빈 결합력 강함
프로판 (C₃H₈) 2.1 % ~ 9.5 % 3.52 LPG 주성분 (공기보다 무거움, 바닥 체류)
메탄 (CH₄) 5.0 % ~ 15 % 2.00 LNG 주성분 (공기보다 가벼움, 천장 체류)
휘발유 (가솔린) 1.4 % ~ 7.6 % 4.43 하한계가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
T-14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품명별 지정수량 및 인화점

특수인화물부터 동식물유류까지 인화점 기준 및 수량
📝 관련 기출 3문항 ▶
품명 구분 인화점 기준 지정수량 (수용성 / 비수용성) 대표 물질 예시
특수인화물 인화점 -20 ℃ 이하
(비점 40℃ 이하 or 발화점 100℃)
50 L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제1석유류 인화점 21 ℃ 미만 • 비수용성: 200 L
• 수용성: 400 L
가솔린, 벤젠, 톨루엔 (비)
아세톤 (수)
알코올류 탄소 1~3개 포화1가알코올 400 L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제2석유류 인화점 21 ℃ ~ 70 ℃ 미만 • 비수용성: 1,000 L
• 수용성: 2,000 L
등유, 경유 (비)
초산, 아크릴산 (수)
제3석유류 인화점 70 ℃ ~ 200 ℃ 미만 • 비수용성: 2,000 L
• 수용성: 4,000 L
중유, 크레오소트유 (비)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수)
제4석유류 인화점 200 ℃ ~ 250 ℃ 미만 6,000 L 기계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인화점 250 ℃ 미만 10,000 L 아마인유, 참기름, 콩기름
T-15

⛽ LPG vs LNG 가스 특성 및 경보기 설치 비교표

주성분, 비중, 폭발범위, 누설경보기 설치 높이 총정리
📝 관련 기출 3문항 ▶
비교 항목 LPG (액화석유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성분 프로판 (C₃H₈), 부탄 (C₄H₁₀) 메탄 (CH₄)
공기 대비 비중 약 1.5 ~ 2.0
공기보다 무거움 (가라앉음)
약 0.6
공기보다 가벼움 (떠오름)
누설경보기 탐지부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30 cm 이내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내
누설 시 환기 방법 비 등으로 쓸어내며 바닥 환기 창문을 열어 상부 자연 환기
연소범위(폭발범위) 2.1 % ~ 9.5 % (프로판 기준) 5.0 % ~ 15 % (메탄 기준)
T-16

🚒 설비별 단위·숫자 핵심 제원표 (소화설비 비교)

방수량, 방수압력, 수원의 양, 수평거리, 배관·노즐 관경
📝 관련 기출 10문항 ▶
구분 단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상수도소화용수
방수량 lpm (L/min) 130 350 80 -
방수압력 MPa 0.17 ~ 0.7 0.25 ~ 0.7 0.1 ~ 1.2 -
수원의 양 (Q) ㎥ 2.6 (N×2.6) 7.0 (N×7.0) 1.6 (N×1.6) 상수도 직결
수평거리 m 25 40 - 140
호스 구경 mm 40 65 - -
노즐 관경 mm 13 19 - -
T-17

🚿 스프링클러 4대 방식 비교 및 헤드 기준개수·표시온도

습식·건식·준비작동식·일제살수식 배관 충수 상태 및 밸브
📝 관련 기출 16문항 ▶
구분 습식 (Wet) 건식 (Dry) 준비작동식 (Pre-action) 일제살수식 (Deluge)
1차측 배관 가압수 가압수 가압수 가압수
2차측 배관 가압수 압축공기 (질소) 대기압 (공기) 대기압 (개방)
유수검지장치(밸브) 알람밸브 (습식) 건식밸브 프리액션밸브 델류지밸브 (일제개방)
사용 헤드 폐쇄형 폐쇄형 폐쇄형 개방형
감지기 연동 불필요 (헤드 열개방) 불필요 (헤드 열개방) 필수 (A·B 교차회로) 필수 (A·B 교차회로)
동파 우려 장소 설치 불가 (동파 위험) 설치 가능 설치 가능 설치 가능
헤드 기준개수 (N) • 아파트: 10개
• 10층 이하 일반건축물: 20개 (공장·창고·헤드높이 8m 이상은 30개)
• 11층 이상 층 / 지하가 / 복합건축물: 30개
T-18

🔔 화재감지기 부착높이별 기준면적 & 객석유도등 산출식

차동식·정온식·연기감지기 내화/기타 바닥면적 기준
📝 관련 기출 14문항 ▶
감지기 종류 부착높이 4m 미만 (내화구조 / 기타) 부착높이 4m 이상 ~ 8m 미만 (내화구조 / 기타)
차동식 스포트형 (1종) 90 ㎡ / 50 ㎡ 45 ㎡ / 30 ㎡
차동식 스포트형 (2종) 70 ㎡ / 40 ㎡ 35 ㎡ / 25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70 ㎡ / 40 ㎡ 35 ㎡ / 25 ㎡
정온식 스포트형 (1종) 60 ㎡ / 30 ㎡ 30 ㎡ / 15 ㎡
연기감지기 (1·2종) 150 ㎡ (계단 수직 15m마다) 75 ㎡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공식: $\frac{\text{통로 직선거리 (m)}}{4} - 1$   (계산값에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 후 1을 뺌)
T-19

🩹 자위소방대 편성(TYPE Ⅰ·Ⅱ·Ⅲ) & 심폐소생술(CPR) 핵심 수치

자위소방대 규모별 조직 구성 및 CPR·AED 프로토콜
📝 관련 기출 2문항 ▶
실무 항목 핵심 기준 및 수치 세부 구성 및 절차
자위소방대 TYPE Ⅰ 특급 및 1급 대상물 대장(1) + 부대장(1) + 본부혁신부(통제부) + 통보연락부 + 초기소화부 + 피난유도부 + 방호안전부 + 응급구호부
자위소방대 TYPE Ⅱ 2급 대상물 대장 + 부대장 + 지휘반 + 초기소화반 + 통보연락반 + 피난유도반 + 응급구호반 (반 단위 조직)
자위소방대 TYPE Ⅲ 3급 대상물 최소 필수 인력 편성 (초기대응 및 신고 위주)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속도 분당 100 ~ 120 회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깊이 성인 약 5 ~ 6 cm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압박 : 인공호흡 비율 30 : 2 가슴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회 (1회당 1초씩)
AED 전극 패드 부착 위치 • 패드 1: 우측 쇄골(빗장뼈) 바로 아래
• 패드 2: 좌측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
심장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도록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