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전 권에 흩어져 시험장에서 수험생을 헷갈리게 만드는 기한, 거리, 높이, 압력, 벌칙, 방화구획, 제4류 위험물을 가로축 비교표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법정 기한 | 해당 법정 절차 및 행위 | 기준 시점 / 비고 |
|---|---|---|---|
| 선임 및 지정 | 30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보조자 선임,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해임·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
| 선임 신고 | 14일 이내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 (소방서장 제출) | 선임한 날부터 |
| 자체점검 보고 | 15일 이내 | 소방시설 작동·종합점검 결과 소방관서 제출 (관계인) | 점검 완료일로부터 (관리업자는 관계인에게 10일 이내) |
| 소방훈련 결과 제출 | 30일 이내 | 특급 및 1급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소방서 제출 | 훈련 실시 완료일로부터 |
| 불시 소방훈련 통지 | 10일 전까지 | 소방관서장이 불시 소방훈련 실시를 관계인에게 서면 통지 | 훈련 실시 예정일로부터 |
| 건축허가등의 동의 회신 | 7일 이내 | 소방본부장·서장이 건축허가청에 동의 여부 회신 | 특급(연면적 5만㎡ 이상)은 10일 이내 (보완 시 4일 이내) |
| 건축허가 취소 통보 | 7일 이내 | 건축허가청이 소방본부장·서장에게 허가 취소 통보 | 취소한 날부터 |
| 실무교육 공고 | 30일 전까지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무교육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 | 교육 실시 예정일로부터 |
| 강습교육 공고 | 20일 전까지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강습교육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 | 교육 실시 예정일로부터 |
| 실무교육 이수 | 6개월 이내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최초 실무교육 이수 기한 | 선임된 날부터 (이후 매 2년마다 1회) |
| 위험물 임시저장 | 90일 이내 | 관할 소방서장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 임시 저장·취급 | 공사장, 임시 행사장 등 |
|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 | 30일 이내 | 제조소등의 양수인, 상속인 지위승계 신고 | 취득·상속한 날부터 |
|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 14일 이내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 시·도지사 신고 | 폐지한 날부터 |
|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 | 1일 전까지 | 저장 품명, 수량, 지정수량 배수 변경 신고 | 변경하려는 날의 전일까지 |
| 신설 특정소방대상물 점검 | 60일 이내 | 건축물 신설 후 최초 자체점검(종합점검) 실시 기한 | 사용승인일로부터 |
| 구분 | 거리 기준 | 해당 설비 및 기준 | 설치 세부 요건 |
|---|---|---|---|
| 보행거리 (Walking Distance) 사람이 실제 걷는 경로 |
15 m 이하 | 유도표지 | 각 층 및 복도 통로에 설치 |
| 20 m 이하 | 소형 소화기 / 복도·거실 통로유도등 | 각 층마다 설치, 바닥 33㎡ 이상 구획실 | |
| 25 m 마다 | 비상조명등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m마다 3개 이상 연속 설치 | |
| 30 m 이하 | 대형 소화기 / 직통계단 피난거리 | 내화구조는 50m 이하 (16층↑ 공동주택 40m) | |
| 50 m 마다 | 비상조명등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마다 3개 이상 연속 설치 | |
| 수평거리 (Horizontal Distance) 도면상 원의 반경(R) |
25 m 이하 |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및 음향장치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스피커) |
각 층마다 모든 부분에 유효 도달 반경 |
| 40 m 이하 | 옥외소화전설비 호스접결구 | 특정소방대상물 1~2층 외벽으로부터 반경 | |
| 50 m 이하 | 비상콘센트설비 접속부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
11층 이상 층 (지하가는 수평거리 25m 이하) | |
| 140 m 이하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전 | 특정소방대상물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
| 높이 기준 | 해당 설비 및 기기 명칭 | 기준 위치 및 목적 |
|---|---|---|
| 1.5 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 |
• 소화기구 (소화약제 용기) • 옥내·옥외소화전함 개폐밸브(방수구) • 인명구조기구 (공기호흡기 보관함) • 피난사다리, 완강기 보관함 |
위급 시 누구나 쉽게 손을 뻗어 조작 및 반출할 수 있는 상한선 |
| 0.8 m ~ 1.5 m 바닥면으로부터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누름스위치 •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 비상콘센트설비 플러그 접속부 • 제연설비 수동기동장치 |
서 있는 성인의 손높이에 맞춘 표준 조작 유효 범위 |
| 1.0 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 |
•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화재 시 연기층 아래로 자세를 낮추어 대피할 때 바닥 시야 확보 |
| 1.5 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
• 피난구유도등 (출입구 상부) • 거실통로유도등 (통행 지장 없는 곳) |
멀리서도 피난 출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부에 부착 |
| 2.0 m ~ 2.5 m 바닥면으로부터 |
• 시각경보장치 (Strobe)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 섬광 장치 (천장 2m 미만 시 0.15m 이내) |
| 바닥 30cm 이내 | • LPG 가스누설경보기 탐지부 |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으로 가라앉는 가스 (프로판 등) |
| 천장 30cm 이내 | • LNG 가스누설경보기 탐지부 |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으로 떠오르는 가스 (메탄 등) |
| 설비 / 시험 항목 | 정상 법정 압력 기준 | 기준 초과 시 조치 | 시험 시 점검 요령 |
|---|---|---|---|
| 축압식 분말소화기 | 0.7 ~ 0.98 MPa 지침 초록색 영역 |
• 좌측(빨강/노랑): 압력 부족 • 우측: 과압력 (재충전/교체) |
지침이 녹색 범위에 위치하는지 육안 확인 |
| 옥내소화전 방수압력 | 0.17 ~ 0.7 MPa 노즐 선단 피토게이지 |
0.7 MPa 초과 시 감압밸브 등 감압장치 설치 필수 | 최상층 노즐에서 방수하면서 압력 측정 (방수량 130 LPM 이상) |
| 옥외소화전 방수압력 | 0.25 ~ 0.7 MPa 노즐 선단 피토게이지 |
0.7 MPa 초과 시 감압장치 설치 | 노즐 구경 19mm 기준 (방수량 350 LPM 이상) |
| 스프링클러 헤드 방수압 | 0.1 ~ 1.2 MPa 최원단 헤드 기준 |
1.2 MPa 초과 시 감압 조치 | 헤드 1개당 방수량 80 LPM 이상 |
| 체절운전 (유량 0%) |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 체절압력 미만에서 릴리프밸브 개방 (순환배관 수온상승 방지) | 토출측 밸브 완전 폐쇄 후 펌프 기동 시 압력계 확인 |
| 정격부하운전 (유량 100%) | 정격토출압력의 100% 이상 | 미달 시 펌프 불량 또는 배관 누출 | 유량조절밸브로 정격유량 맞춘 후 압력계 확인 |
| 과부하운전 (유량 150%) |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 미달 시 가압송수장치 불합격 판정 | 정격유량의 150% 방출 시 토출압력 강하율 검증 |
| 구분 | 아파트(공동주택) |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 연면적 / 가연성가스 | 특정 설비 및 기타 |
|---|---|---|---|---|
| 특급 | 50층 이상 (지하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
30층 이상 (지하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
연면적 100,000 ㎡ 이상 (아파트 제외) |
- |
| 1급 | 30층 이상 (지하제외) 또는 높이 120m 이상 |
11층 이상 | • 연면적 15,000 ㎡ 이상 •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
- |
| 2급 | - | - | 가연성가스 100톤 ~ 1,000톤 미만 |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설치 대상 • 지하구, 목조건축물(보물·국보) • 공동주택 (옥내·SP 설치) |
| 3급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 간이스프링클러 (주택용 제외) |
| 보조자 선임대상 |
300세대 이상 (초과 300세대마다 1명 추가) |
- | 연면적 15,000 ㎡ 이상 (초과 15,000㎡마다 1명 추가) |
기, 의, 노, 수, 숙 연면적 1,500 ㎡ 이상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 |
| 급수 |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 자격증 +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 경력 | 시험 합격자 |
|---|---|---|---|---|
| 특급 | •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 소방설비기사 + 1급 경력 5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 1급 경력 7년 이상 |
20년 이상 | 특급 시험 합격 |
| 1급 |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 산업안전(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 2급 선임경력 5년 / 3급 7년 |
7년 이상 | 1급 시험 합격 |
| 2급 |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
• 건축·전기·가스 등 기술자격자 • 3급 선임경력 2년 이상 |
3년 이상 | 2급 시험 합격 |
| 3급 | - | - | 1년 이상 | 3급 시험 합격 |
| 보조자 | 특급~3급 자격자 전체, 기타 국가기술자격 | 소방안전 관련 업무 실무경력 2년 이상 | - | 강습교육 수료자 |
| 벌칙 및 과태료 | 해당 위반 행위 | 법적 성격 |
|---|---|---|
|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
• 소방대의 인명구조, 화재진압, 구급활동 방해 • 소방대 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소방용수시설 효용을 해치거나 사용을 방해한 때 |
소방기본법 최고형 |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사망 시 10년/1억원) • 강제처분 명령을 위반하거나 방해한 자 |
인명피해 발생 |
|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하지 않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명의대여, 등록 결격사유 미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으로 화재 위험 초래 |
의무 미이행 핵심 |
| 300만원 이하 벌금 | • 화재예방조치명령 위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14일 이내 미신고) •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명령 및 절차 위반 |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잠금하는 행위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 피난시설·방화구획 훼손 및 장애물 적치 (1차 10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
행정질서벌 최고액 |
| 과태료 200만원 이하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사유발생 30일 경과 선임)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피난안내도를 부착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 |
교육·훈련 의무 |
| 구분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 점검 목적 |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기기별 기능 점검 | 법정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령 적합 여부 종합 진단 |
| 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특급 ~ 3급 대상) | • 특급 대상물 전체 • 1급 중 연면적 10,000 ㎡ 이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 •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2,000㎡ 이상) |
| 실시 주기 | 연 1회 이상 | • 일반: 연 1회 이상 • 특급 대상물: 반기별 1회 이상 (연 2회) |
| 실시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월)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월) |
| 점검자 자격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필수 참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기술사 |
| 결과 보고 기한 | 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 점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서 제출 |
| 자체 보관 | 점검 결과 보고서 2년간 자체 보관 | 점검 결과 보고서 2년간 자체 보관 |
| 교육·훈련 종류 | 실시 주기 및 이수 기한 | 사전 공고 / 통지 기한 | 비고 및 결과 보고 |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매 2년마다 1회) |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 | 한국소방안전원 주관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 |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자격시험 응시 전 수료 | 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 | 급수별 법정 교육시간 이수 |
|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 훈련) |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서장이 필요 인정 시 연 2회 범위) |
불시훈련 시 10일 전까지 서면 통지 | 특급·1급은 훈련 후 30일 이내 결과 제출 (기록부 2년간 보관) |
| 행정 절차 항목 | 법정 기한 | 신고 및 제출처 | 세부 내용 |
|---|---|---|---|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 | 90일 이내 | 관할 소방서장 | 공사장, 행사장에서 지정수량 이상 저장 시 |
| 위험물 제조소등 지위승계 | 30일 이내 |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 양도, 상속으로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 14일 이내 |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 제조소등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 위험물 품명·수량 변경 |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 시·도지사 (소방서장 위임) | 지정수량 배수 변경 전 신고 |
| 초고층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 30일 이내 (신고 14일) | 시·군·구청장 |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관리자 |
|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 익년 1월 10일까지 제출 |
시·군·구청장 | 교육·훈련계획 포함 |
| 건축물 층수 구분 | 기본 방화구획 기준 면적 |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3배) |
|---|---|---|
| 10층 이하인 층 | 바닥면적 1,000 ㎡ 이내마다 구획 | 바닥면적 3,0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
| 11층 이상 (일반마감) | 바닥면적 200 ㎡ 이내마다 구획 | 바닥면적 6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
| 11층 이상 (불연마감) 실내마감이 불연재료 |
바닥면적 500 ㎡ 이내마다 구획 | 바닥면적 1,500 ㎡ 이내마다 구획 (3배 완화) |
| 층별 구획 의무 | 3층 이상인 층 및 지하층 | 매 층마다 바닥 슬래브로 구획 (개구부는 방화문/방화셔터) |
| 필로티 주차장 | 주차장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 벽체 및 출입문(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분리 의무 |
| 방염 시험 항목 | 합격 법정 기준 수치 | 정의 및 측정 방법 |
|---|---|---|
| 잔염시간 (버너 제거 후) | 20초 이내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시간 |
| 잔신시간 (불꽃 꺼진 후) | 30초 이내 |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불씨가 남아 연소하는 상태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
| 탄화면적 | 50 ㎠ 이내 | 시험체의 불에 타서 손상된 최대 면적 |
| 탄화길이 | 20 cm 이내 | 시험체의 불에 타서 손상된 최대 길이 |
| 접염횟수 | 3회 이상 | 불꽃을 접촉시켜 시험체가 녹을 때까지의 가열 횟수 (커튼 등) |
|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연소 시 발생하는 연기의 농도 한계치 |
| 가연성 가스 / 물질 | 연소범위 (하한 ~ 상한) | 위험도 (H) | 특징 및 중요도 |
|---|---|---|---|
| 아세틸렌 (C₂H₂) | 2.5 % ~ 81 % | 31.4 (최대) | 기체 중 연소범위 및 위험도가 가장 넓음 (분해폭발) |
| 수소 (H₂) | 4.0 % ~ 75 % | 17.75 | 가장 가벼운 기체, 확산 속도 극히 빠름 |
| 일산화탄소 (CO) | 12.5 % ~ 74 % | 4.92 | 불완전연소 시 발생, 헤모글로빈 결합력 강함 |
| 프로판 (C₃H₈) | 2.1 % ~ 9.5 % | 3.52 | LPG 주성분 (공기보다 무거움, 바닥 체류) |
| 메탄 (CH₄) | 5.0 % ~ 15 % | 2.00 | LNG 주성분 (공기보다 가벼움, 천장 체류) |
| 휘발유 (가솔린) | 1.4 % ~ 7.6 % | 4.43 | 하한계가 매우 낮아 상온에서도 쉽게 인화 |
| 품명 구분 | 인화점 기준 | 지정수량 (수용성 / 비수용성) | 대표 물질 예시 |
|---|---|---|---|
| 특수인화물 | 인화점 -20 ℃ 이하 (비점 40℃ 이하 or 발화점 100℃) |
50 L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 미만 | • 비수용성: 200 L • 수용성: 400 L |
가솔린, 벤젠, 톨루엔 (비) 아세톤 (수) |
| 알코올류 | 탄소 1~3개 포화1가알코올 | 400 L |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 ~ 70 ℃ 미만 | • 비수용성: 1,000 L • 수용성: 2,000 L |
등유, 경유 (비) 초산, 아크릴산 (수) |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 ~ 200 ℃ 미만 | • 비수용성: 2,000 L • 수용성: 4,000 L |
중유, 크레오소트유 (비) 글리세린, 에틸렌글리콜 (수) |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 ~ 250 ℃ 미만 | 6,000 L | 기계유, 실린더유 |
| 동식물유류 | 인화점 250 ℃ 미만 | 10,000 L | 아마인유, 참기름, 콩기름 |
| 비교 항목 | LPG (액화석유가스) | LNG (액화천연가스) |
|---|---|---|
| 주성분 | 프로판 (C₃H₈), 부탄 (C₄H₁₀) | 메탄 (CH₄) |
| 공기 대비 비중 | 약 1.5 ~ 2.0 공기보다 무거움 (가라앉음) |
약 0.6 공기보다 가벼움 (떠오름) |
| 누설경보기 탐지부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30 cm 이내 | 천장면으로부터 30 cm 이내 |
| 누설 시 환기 방법 | 비 등으로 쓸어내며 바닥 환기 | 창문을 열어 상부 자연 환기 |
| 연소범위(폭발범위) | 2.1 % ~ 9.5 % (프로판 기준) | 5.0 % ~ 15 % (메탄 기준) |
| 구분 | 단위 | 옥내소화전 | 옥외소화전 | 스프링클러 | 상수도소화용수 |
|---|---|---|---|---|---|
| 방수량 | lpm (L/min) | 130 | 350 | 80 | - |
| 방수압력 | MPa | 0.17 ~ 0.7 | 0.25 ~ 0.7 | 0.1 ~ 1.2 | - |
| 수원의 양 (Q) | ㎥ | 2.6 (N×2.6) | 7.0 (N×7.0) | 1.6 (N×1.6) | 상수도 직결 |
| 수평거리 | m | 25 | 40 | - | 140 |
| 호스 구경 | mm | 40 | 65 | - | - |
| 노즐 관경 | mm | 13 | 19 | - | - |
| 구분 | 습식 (Wet) | 건식 (Dry) | 준비작동식 (Pre-action) | 일제살수식 (Deluge) |
|---|---|---|---|---|
| 1차측 배관 | 가압수 | 가압수 | 가압수 | 가압수 |
| 2차측 배관 | 가압수 | 압축공기 (질소) | 대기압 (공기) | 대기압 (개방) |
| 유수검지장치(밸브) | 알람밸브 (습식) | 건식밸브 | 프리액션밸브 | 델류지밸브 (일제개방) |
| 사용 헤드 | 폐쇄형 | 폐쇄형 | 폐쇄형 | 개방형 |
| 감지기 연동 | 불필요 (헤드 열개방) | 불필요 (헤드 열개방) | 필수 (A·B 교차회로) | 필수 (A·B 교차회로) |
| 동파 우려 장소 | 설치 불가 (동파 위험) | 설치 가능 | 설치 가능 | 설치 가능 |
| 헤드 기준개수 (N) |
• 아파트: 10개 • 10층 이하 일반건축물: 20개 (공장·창고·헤드높이 8m 이상은 30개) • 11층 이상 층 / 지하가 / 복합건축물: 30개 |
|||
| 감지기 종류 | 부착높이 4m 미만 (내화구조 / 기타) | 부착높이 4m 이상 ~ 8m 미만 (내화구조 / 기타) |
|---|---|---|
| 차동식 스포트형 (1종) | 90 ㎡ / 50 ㎡ | 45 ㎡ / 30 ㎡ |
| 차동식 스포트형 (2종) | 70 ㎡ / 40 ㎡ | 35 ㎡ / 25 ㎡ |
|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 | 70 ㎡ / 40 ㎡ | 35 ㎡ / 25 ㎡ |
| 정온식 스포트형 (1종) | 60 ㎡ / 30 ㎡ | 30 ㎡ / 15 ㎡ |
| 연기감지기 (1·2종) | 150 ㎡ (계단 수직 15m마다) | 75 ㎡ |
|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 공식: $\frac{\text{통로 직선거리 (m)}}{4} - 1$ (계산값에 소수점이 나오면 올림 후 1을 뺌) | |
| 실무 항목 | 핵심 기준 및 수치 | 세부 구성 및 절차 |
|---|---|---|
| 자위소방대 TYPE Ⅰ | 특급 및 1급 대상물 | 대장(1) + 부대장(1) + 본부혁신부(통제부) + 통보연락부 + 초기소화부 + 피난유도부 + 방호안전부 + 응급구호부 |
| 자위소방대 TYPE Ⅱ | 2급 대상물 | 대장 + 부대장 + 지휘반 + 초기소화반 + 통보연락반 + 피난유도반 + 응급구호반 (반 단위 조직) |
| 자위소방대 TYPE Ⅲ | 3급 대상물 | 최소 필수 인력 편성 (초기대응 및 신고 위주) |
|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속도 | 분당 100 ~ 120 회 |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 이내로 최소화 |
|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깊이 | 성인 약 5 ~ 6 cm | 압박 후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
| 압박 : 인공호흡 비율 | 30 : 2 | 가슴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회 (1회당 1초씩) |
| AED 전극 패드 부착 위치 | • 패드 1: 우측 쇄골(빗장뼈) 바로 아래 • 패드 2: 좌측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 |
심장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도록 배치 |